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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1.
정보화 사업의 전문화된 사업 관리 체계 구축의 요청으로 사업 관리 전문 기업이 필요
2.
다양한 분야의 IT 기술을 집적한 서비스 전문 Platform 과 기술 전문 서비스 기업의 필요
3.
기존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기술 특화된 솔루션 공급이 필요
제도 도입 과정
2011.10.27
지경부 SW생태계 구축전략 발표
2011.12.08
한나라당 정근태의원 개정법안 대표 발의
2011.12.22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결
2012.02.08
SW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법안심사소위통과
2012.04.23
SW전문기업협회 외 8개 단체 청원서 전달
2013.02.26
전자정부법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2013.04.05
전자정부법 개정안 공포
2013.04.26
PMO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13.07.02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13.07.05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07.06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관련법규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전자정부법 제64조의3 (전자정부 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의2 (관리.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의5 (표준계약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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