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Us

회사개요

설립배경

  • 1.

    정보화 사업의 전문화된 사업 관리 체계 구축의 요청으로 사업 관리 전문 기업이 필요

  • 2.

    다양한 분야의 IT 기술을 집적한 서비스 전문 Platform 과 기술 전문 서비스 기업의 필요

  • 3.

    기존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기술 특화된 솔루션 공급이 필요

제도 도입 과정

  • 2011.10.27

    지경부 SW생태계 구축전략 발표

  • 2011.12.08

    한나라당 정근태의원 개정법안 대표 발의

  • 2011.12.22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결

  • 2012.02.08

    SW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법안심사소위통과

  • 2012.04.23

    SW전문기업협회 외 8개 단체 청원서 전달

  • 2013.02.26

    전자정부법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 2013.04.05

    전자정부법 개정안 공포

  • 2013.04.26

    PMO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13.07.02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2013.07.05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 2013.07.06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관련법규

  •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 전자정부법 제64조의3 (전자정부 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의2 (관리.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의5 (표준계약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한국피엠오주식회사

상호 : 한국피엠오주식회사
대표 : 어수균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28, SKV1 GL메트로시티 A-1109~1110호 (우)05854
전화 : 1668-3016 | 팩스 : 0504-842-0010 | 메일 : kpmo@kpmo.co.kr

COPYRIGHT ⓒ 한국피엠오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